계약 해제의 방법, 해제권 유보, 합의해제, 법정해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계약 해제의 방법, 해제권 유보, 합의해제, 법정해제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

계약 해제의 방법, 해제권 유보, 합의해제, 법정해제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상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당사자는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으로 해제권 또는 조건부 해제권을 유보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일방이 해제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언제,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두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계약의 해제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해제를 계약 체결시 유보한 경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해제권을 약정할 수 있고 무조건부 해제권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부 해제는 당사자 간에 언제든지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일정한 조건을 걸고 해제권을 유보해 둡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약금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걸어두고, 중도금이 이행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해약금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약 존속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해제권 유보 약정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권 발생 조건으로 둔 경우에는 법정해제권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약정으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법정해제보다 유연하게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해제권을 자유롭게 유보할 수 있으므로 약정에 따른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결국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계약서의 문언,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당사자 간 합의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상호간 원상회복 하기로 하는 새로운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합의해제 약정의 내용에 따라 해제되는 계약의 범위,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이 방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즉,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 방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 당사자의 계약 실현의 의사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합의해제에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계약 해제 전 해당 계약에 이해관계를 갖게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됩니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3.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는 경우

각종 특수 계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개별 법령에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면, 그 법령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개별 법령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법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정기행위

먼저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하여 민법 제54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위법한 이행지체가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며, 채무자가 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당연히 이행지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14897 판결

한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그리고 상대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이행불능과 해제에 관해서는 민법 제54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시에는 자기의 의무가 상대방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채무의 일부가 이행불능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의 일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이행불능 부분만 해제할 수 있으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계약 전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와 해제에 관해서는 민법 제5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각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기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기행위가 계약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외에 대법원 판례는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전으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리고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 계약이 해제되는 3가지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해제는 다양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 둔다면 추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