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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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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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 특례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상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만약 금괴를 잠시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자가 그 금괴를 다른 제3자에게 팔았다면, 금괴를 맡겼던 자는 금괴를 매수한 제3자에게 금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금괴를 매수한 제3자에 입장에서는 금괴를 보관하고 있던 자가 실토하지 않는 한 그 금괴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금괴반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괴를 맡긴 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입게 되는 것인지, 만약 금괴를 맡긴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금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민법은 선의취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의취득에 관한 것은 민법 제2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이어야 합니다.

  2. 양도인은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이어야 합니다.

  3.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유효한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양수인은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5.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금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과 같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의 점유는 외관상으로 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진정한 소유자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점유, 간접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모두 무방합니다.

양도인은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산의 임차인, 동산 임치인, 대리인 등은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로 인한 승계취득만 인정되므로, 무효인 거래나 상속, 원시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의 점유취득의 형태는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반환청구권 양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합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취득은 평온·공연은 추정됩니다.

그리고 점유취득은 양수인의 선의·무과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양수인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거래행위와 인도가 완료된 때입니다.


양수인이 동산을 선의취득하면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선의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민법 제250조는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특례의 취지는 소유자가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것은 점유자의 권리외관 형성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 소유자의 소유권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실물의 경우에는 습득자가 민법 제253조와 유실물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민법 제250조가 적용됩니다.

도품 및 유실물의 반환청구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한편, 민법 제251조는 도품 및 유실물을 경매, 공개시장,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원소유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소유자가 민법 제251조에 따라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때 양수인은 대가를 변상하라고 항변할 수 있고, 대가없이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선의취득, 도품 및 유실물의 반환청구는 귀금속, 금 등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동산의 취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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