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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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무효로 판명된 어떤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무효인 법률행위 대로 다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주 활용되는 것이 "추인"입니다.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인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추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무효사유가 소멸한 상태이어야 하는 등,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번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효력을 갖게 되는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것이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추인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그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 것으로 본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에 민법 제139조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리고 민법에는 없으나 대법원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상태"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1.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하고

  2. 추인 당시 무효원인이 소멸한 상태이어야 하며

  3. 추인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행위는 유효하여야 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요건에 맞는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추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입양 등의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소급적 추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이처럼 무효행위의 추인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훗날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는데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무효행위를 추인할 실익이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행위를 추인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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