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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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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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이를 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그 정보의 진실성을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법령상 또는 계약상 위 어떤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법령상 의무에 신의칙에 따른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명백한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대방의 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적 거래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고지의무는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한편, 다른 대법원 판례는,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14671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갑이 해당 건물에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LH 직원 을의 답변을 듣고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서 개설 불가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의 소관으로 LH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에게 법령상·계약상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법령상·계약상 명확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 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 일정한 사정은 상대방이 잘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그 상대방에게 신의칙에 의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민법 제750조 내지 기타 법령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대금과 기타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알려야할 사정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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