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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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 확정 후에는 항상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주문 2번 내지 3번 정도에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표시된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민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과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에 드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으로는 기본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인지·송달료", 감정을 진행한 경우 발생하는 "감정비용", 증인신문을 했을 때 발생하는 "증인여비"가 있습니다.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송달료는 소송서류를 송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정비용은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증인여비는 증인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입니다.

위 비용 중에는 통상 감정비용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소가에 따른 인지액이 유의미한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비용들은 실제 발생한 비용 전부가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에 드는 비용도 소송비용에 해당하는데, 대법원규칙은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액이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청구채권액이 4,000만원인 사건인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액 상한은 360만원이고, 청구채권액이 8,0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액 상한은 620만원입니다.

만약 실제 변호사보수가 위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이 소송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에는 본안소송에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경매신청 등 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비용 등 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에서 발생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금액에 대한 다툼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인 피고가 본안에서 다투지 않은 경우, 상대방인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위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액이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송비용을 감액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패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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