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계약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계약서가 있으면 무엇이 좋고, 계약서는 없지만 메시지나 녹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없는 구두 계약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구두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서가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같이 계약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는 특별히 증명력을 더 인정해 줍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한 성립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계약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이 맞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명의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자의 의사에 따른 서명이라면 계약서 전체가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하였다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 또는 문서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해당 계약 체결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약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서명 또는 인영의 위조를 주장합니다. 이때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자신의 인영 또는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필적감정, 인영감정을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면, 선정된 감정인이 대조 필적 또는 인영과 해당 계약서의 필적 또는 인영을 비교하면서,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합니다.
피고의 서명 또는 인영이 맞다면, 필적, 인영 감정과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인영 또는 서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계약서 없는 구두합의는 진정성립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 합의의 경우, 그 문구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호 간에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 존재를 주장하는 쪽은 어떤 대화 내용이 계약에 해당하는지, 혹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석에 준해서 판단됩니다. 법원은 대화의 문언,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양 당사자의 득실의 정도, 거래관행, 일반 상식,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타당한 해석에 따릅니다.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였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대화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서 다르게 주장하던지 해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가 있을 때에는 계약이 존재한 다는 사실이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계약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구두계약에서는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에서 계약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계약서의 존부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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