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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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상해죄를 범했거나, 손괴죄를 범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행위의 형태에 따라서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법과 민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형법상 죄가 성립하는 요건, 민법상 권리가 성립하는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죄가 성립하는지, 권리가 성립하는지는 형법과 민법을 각각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는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상 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면, 이에 관한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성립합니다.

위 두 가지 예시에서 형법상 상해죄와 손괴죄는 "고의"임을 요하는 데 반해,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여 상대적으로 발생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형법이든 민법이든 법에 위반된 행위로써 타인에게 손해(신체 내지 물건 훼손)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상해죄, 손괴죄가 성립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반드시 성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행위가 형법상 죄는 되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폭행죄는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하는데, 폭행으로 반드시 신체가 훼손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구성요건상 폭행죄는 성립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정도라면 민법상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소액의 위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그렇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보다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성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만,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령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다 보니, 실제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상대방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것인지, 즉 손해와 업무방해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입증 불비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반면, 민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에 대한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한 정도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손해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사례는, 폭행, 협박 등의 위력은 없으나 물품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행위는 있는 경우로, 선적방해행위가 민법상 위법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형법상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한 것이기는 하나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반드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폭행 협박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은 위의 업무방해사건이 불기소처분된 그 사실을 바로 민사상 업무방해사실이 없다는 관점에서 업무방해사실을 증명하는 위의 여러 증거를 배척한 것으로 풀이 된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간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을 고려하시기 전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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