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거나 재판을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데 증거가 없어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이 아니라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서 유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서나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 쌍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각종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언급한 자료 등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재판에 유리한 사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지도, 다음카카오맵의 연도별 항공사진과 거리사진을 통하여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아파트나 토지의 시세, 용도구역 등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고, 회사에 관한 정보와, 정관, 약관, 조례, 유권해석, 각종 통계자료, 관련 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고, 민원24시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했어도, 주장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경과, 쌍방 당사자의 주장, 간접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당사자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 없이 주장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변호사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세부적인 사실까지 재판에 현출해야 하고,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야 하며(적대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요합니다), 거래관행, 상식 등을 동원하여 논리적이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다툼이 치열한 사건을 수행할 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희열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재판 진행 중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입증자료를 수집할 방법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다고 포기부터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승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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