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입증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문에서 종종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이는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가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패소입니다.
이렇듯,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이 충분한지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증책임은 보통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집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원고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률상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필요로하는 요건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서 발생한 권리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것은 피고의 항변사항 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일응 입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가 입증하는 사실의 존재 여부를 다투거나, 항변으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항변이란,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어떤 근거에 따라 위 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한다거나(동시이행항변), 피고의 다른 채권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권은 위 다른 채권과 같이 소멸하였다(상계항변)는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권에 조건이 붙었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입니다. 항변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권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피고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계약문구가 다르게 해석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계약성립은 인정하되 동시이행 또는 상계항변 등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쓸 때 항상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입증책임의 귀속, 정도 등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복잡한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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