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다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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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다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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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다툴 때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들을 그 순서 및 비율대로 배당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수가 많지 않으면 배당도 간단하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담보채권의 수가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하면, 배당의 순서, 비율 등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개별 채권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간혹 일부 채권을 누락한 배당, 혹은 없는 채권에 대한 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1주 이내에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 및 통지합니다. 이 채권신고 기간을 배당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내지 채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권리자는 채권신고를,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후 가압류한 채권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ex: 임차인 등)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와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권리인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법원에서 통지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는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배당이 시작되면 경매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순서 및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경매법원 전문가의 작업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배당 순서 및 비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배당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권신고, 배당요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는데 신고 누락으로 반영이 안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채권으로 배당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하나의 채권으로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같이 설정되었는데, 각각의 채권으로 신고하여 배당된 경우

허위채권으로 가압류 내지 근저당권 설정 후 배당받은 자가 있는 경우

등등.


즉, 대부분의 배당이의 사유는 채권신고 내지 배당요구한 채권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배당이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데 배당표상 배당받는 채권자와 그 채권액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본인이 얼마를 배당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배당이의 진술을 해야 합니다. (배당기일 전에 서면을 통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당이의 진술 후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판결 등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가 해당 채권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입증에 실패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한편, 배당이의 소송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했는지는 불문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피고는 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원고는 위 예에서 든 각각의 사유를 주장, 증명함으로써 청구 인용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도 있고,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원고는 배당의 잘못을 지적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배당에 문제가 있으나 배당기일에서 이의진술을 하지 못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은 불가능하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확정된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배당받고, 그로 인해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채권자는 초과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판결이 있어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배당이의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배당 절차, 배당이의 사유, 배당이의 소송에서 대응방법,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에 문제를 발견하여 배당이의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고려 중이시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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