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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명의 이전된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질문드립니다.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는 조건으로 담보대출 받아있던 건에 담보 제공자로 되었습니다. 담보대출 채무는 감당해 주겠다는 말에 아이들과 쫓겨나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지냈는데 얼마 안 있어 이자를 갚지 못해 채권추심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등기권리증에 나타나있는 금액 말고도 이 집과 관련된 대출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악된 대출 금액은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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