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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는 조건으로 담보대출 받아있던 건에 담보 제공자로 되었습니다. 담보대출 채무는 감당해 주겠다는 말에 아이들과 쫓겨나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지냈는데 얼마 안 있어 이자를 갚지 못해 채권추심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등기권리증에 나타나있는 금액 말고도 이 집과 관련된 대출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악된 대출 금액은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