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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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서 패소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민사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쓰는데 필요로 하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돈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2. 돈을 갚기로 한 것인지

  3. 이자약정은 어떻게 되는지

위 사실이 모두 입증되면, 대여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명할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통상 위 사실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대여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일응 대여사실에 대해서 입증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 쪽에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조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이를 입증하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있을 때에는 패소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을 때에는 기타의 증거를 통해 위 대여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의 증거란, 대여사실에 관한 통화녹음, 메시지, 이메일 등등이 될 수 있고, 대여사실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음 내지 메시지 대화에서 1. 돈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2. 돈을 갚기로 한 것인지. 3. 이자약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명확히 드러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화 내용이 채권자는 돈을 갚으라고만 했고, 채무자는 기다려달라고만 답하였다면, 돈 얼마를 언제 빌려준 것인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대화 내용이 채권자는 돈 얼마를 언급하기만 했고, 채무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대답한 것이 없다면, 돈을 갚기로 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약정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자약정이 있으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것이어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이자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 얼마를 언제 빌려준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대여금 채권의 존부가 입증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채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채권액은 얼마인지 입증이 안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갚기로 한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교부받은 돈이 증여로 받은 것인지, 또는 투자로 받은 것인지 불분명해집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해당 돈은 증여 또는 투자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원고는 대여사실을 끝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패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화 내용이 채권자는 돈 얼마를 갚으라고 했는데, 채무자는 간단히 수긍하기만 할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후에 "해당 대화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대응하면서 대여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만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는 당시의 제반 사정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의 사용처에 관한 정황자료라든지, 대화 문맥에 부합하는 자료라든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증여에 관한 제반사정, 투자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통화녹음에서 원고가 돈 얼마를 갚으라는 말에, 피고가 응, 기다려달라 등의 대답만 했던 사안에서,

피고는, 당시 대화에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개입한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증인을 통해 원고가 준 돈은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 제3자와 원고의 대화 녹취록 추가 제출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분명한 서증이 있다면 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대화, 증인, 기타 정황증거 등이 모두 필요할 수 있고, 어느 쪽 주장의 신빙성이 높은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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