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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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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서 패소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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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쓰는데 필요로 하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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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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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2. 돈을 갚기로 한 것인지

  3. 이자약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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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이 모두 입증되면, 대여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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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는 통상 위 사실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대여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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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있다면 일응 대여사실에 대해서 입증되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 쪽에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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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조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이를 입증하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있을 때에는 패소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을 때에는 기타의 증거를 통해 위 대여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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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증거란, 대여사실에 관한 통화녹음, 메시지, 이메일 등등이 될 수 있고, 대여사실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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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내지 메시지 대화에서 1. 돈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2. 돈을 갚기로 한 것인지. 3. 이자약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명확히 드러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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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대화 내용이 채권자는 돈을 갚으라고만 했고, 채무자는 기다려달라고만 답하였다면, 돈 얼마를 언제 빌려준 것인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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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화 내용이 채권자는 돈 얼마를 언급하기만 했고, 채무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대답한 것이 없다면, 돈을 갚기로 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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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자약정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자약정이 있으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것이어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이자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 얼마를 언제 빌려준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대여금 채권의 존부가 입증되지 못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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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채권액은 얼마인지 입증이 안되어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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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돈을 갚기로 한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교부받은 돈이 증여로 받은 것인지, 또는 투자로 받은 것인지 불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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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해당 돈은 증여 또는 투자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원고는 대여사실을 끝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패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화 내용이 채권자는 돈 얼마를 갚으라고 했는데, 채무자는 간단히 수긍하기만 할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후에 "해당 대화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대응하면서 대여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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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대화만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는 당시의 제반 사정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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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빌려준 돈의 사용처에 관한 정황자료라든지, 대화 문맥에 부합하는 자료라든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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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증여에 관한 제반사정, 투자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통화녹음에서 원고가 돈 얼마를 갚으라는 말에, 피고가 응, 기다려달라 등의 대답만 했던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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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당시 대화에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개입한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증인을 통해 원고가 준 돈은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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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 제3자와 원고의 대화 녹취록 추가 제출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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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같은 분명한 서증이 있다면 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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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대화, 증인, 기타 정황증거 등이 모두 필요할 수 있고, 어느 쪽 주장의 신빙성이 높은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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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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