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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는 본처, 후처 로 두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후처의 첫째 자녀입니다. 사건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봤습니다. 2000.06 할아버지 소유 땅(전주시 땅 3건)을 본처 아들의 처남 에게 매매 - 후처의 자녀들은 인지 못함, 할아버지는 이미 노환으로 쇠약해진 상태 2000.07 전주시 땅 3건 본처 아들의 처남 에게 소유권 이전 2000.09 할아버지 별세 2001.04 상속관련 인증서 작성 및 공증 진행 (본처, 후처 자녀 총 9명) 본처자녀:4명, 후처자녀:5명 인증서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전주시 땅 상속 건 1-1) 전주시 땅 1건(위3건과 별개)는 본처 아들의 소유로 한다. 1-2) 전주시 땅 3건은 후처 첫째 아들의 소유로 한다. (소 당사자) -> 전주시 땅 3건은 이미 몰래 본처 아들의 처남에게 소유권 이전된 상태, 이미 소유권 이전해놓은 땅으로 증여해줄 것 처럼 인증서 작성 후 이행 안함 2) 전주시 공원부지 전주시 공원부지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손자(본처 아들의 자녀)에게 상속하고, 손자는 후처 딸 2명에게 증여한다. 해당 건도 할아버지 별세 전 매매 -> 전주시 공원부지도 이미 손자(본처 아들의 자녀)에게 매매 되어 있었음. 이것도 이미 손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놓고, 증여해줄 것처럼 인증서 작성.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속임. 저의 아버지는 당시 인증서 내용에 따라 전주시 땅 3건에 대해 증여 받지 못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3년 1월에 알게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 제기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