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3자 변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

제3자 변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채무는 아니지만 대신 변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에서 건축주가 도급자 대신 하도급자에게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중단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채무에 대하 담보만 제공한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3자의 변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무의 변제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가 미리 반대 표시를 한 경우 대신 변제하지 못합니다.

즉, 채무가 반드시 채무자가 직접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나, 당사자의 의사로 제3자 변제를 금지한 경우가 아닌 한 제3자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3자의 구상권은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성립됩니다. 제3자가 채무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면 사무관리,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신 변제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구상권만 취득하고, 기존에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담보권은 갖지 못하게 된다면,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변제자의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임의대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사용하여 해당 채권에 설정된 담보권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은 채권양도통지 방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고 승낙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대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자기는 자를 말합니다. 단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됩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표적인 예는 물상보증인이 경매를 막기 위해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변제자 대위가 되는 경우, 제3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안 때부터 구상채무에 대한 이자 등이 발생하므로, 사안에 따라 구상권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생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기존 채권자의 담보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여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추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위 제3자 변제와 구상권, 변제자 대위권의 행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