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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를 분양받은 임대인이고 22년 4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미납하여 이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상가를 비운 상황입니다. 현재 관리비 미납액이 600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인 제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인데 상대방은 법인이고 현재 휴업상태인데 폐업하면 그만이라고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계약하면서 법인을 만든거고 수익이 없어서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해서 확인을 해야하는건지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게 너무 불합리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