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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 3필지에 관해 A(채무자) , B( 담보재공자) - **은행 대출관련 A와B 가 제주도땅 3필지를 공동으로 각각 1/2씩 소유하기로하고 약속하고 매매계약서를 채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은 각각 지출하여 매도자에게 지출하였고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 B는 본인의 신용이 않좋으니 일단 A에게 주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을것을 종용하였고 B는 담보제공자로 들어가기로했습니다. 물론 대출금의 책임은 1/2씩 있기때문에 대출이자도 1/2씩 내기로 합의하였고 은행 근저당설정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 은행에서는 이 계약서를 현재 분실하였다고 말하고있음) 이후 B는 이자를 1~2회만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오롯이 주채무자가 된 A는 이자를 혼자 부담하게되었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이후 이를 변재하지 않아A는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하자 B는 그럼 자기가 소유한 제주도 땅 3필지중 2필지에 근저당을 잡아주고 차용증을 써줄테니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였고 차용증과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가 소유했던 제주도땅 2필지에대해서는 A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이후에도 연락이 않되고 채무가 변재되지 않고 **은행에 대출에 대해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바 A는 더이상 버틸수가 없어 B가 소유했던 지분중 근저당이 설정되었던 지분을 경매를 신청하여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신청할당시 경매대금및 땅 매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후 제주은행에서 A가 애초에 소유했던 3필지의 1/2에대해서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았고 현재 은행에 대출을 못받아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은행에서는 B의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A의 빛이 탕감되어서 B는 A의 땅에대해 구상권이있어 임의로 근저당을 말소해주지못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