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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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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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개인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이름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누구를 상대방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법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자연인과 법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개개인을 의미하고, 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이 등기함으로써 법으로 정해진 인격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 아니면 법인입니다. (종중, 교회 등 특수 집단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편의상 개인사업자로 하는 분이 있고, 법인사업자로 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입니다. 이때 상대방을 특정함에 있어 사업자번호는 무관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라면 소송의 상대방은 법인입니다. 역시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있어 사업자번호는 무관하고 법인등록번호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장 내지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선 상대방의 성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도 모른다면, 우선 상대방의 성명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 후, 헨드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고, 성명 및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소 등을 보정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지급명령정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와 같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고,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알아낸 후, 이를 보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계좌 또는 부동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대방의 이름은 아는데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상대방이 불분명한 경우, 위 내용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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