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피고 측 방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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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피고 측 방어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정당한 재산분할이었다면 매우 억울하실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피고는, 정당한 재산분할이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면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후, 피고 측 방어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과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상속포기가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상속포기 전에 있었든 후에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그전에 있었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했다면 사해행위취소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상속지분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분할 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채무자의 상속분"입니다.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이전의 "채무자의 특별수익"과 상속부동산을 상속한 "피고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어느 정도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그리고 위 판례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 측에서 정당한 재산분할이었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어떤 것이 채무자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어떤 것이 피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부분을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 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떤 수익을 얻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부양했는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과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인 피고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피고의 선의 주장)하고 이를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피고 측에서 할 수 있는 주장 및 입증을 최대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측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그와 같다고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미달한 정도가 미미하다는 사정 등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피고 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다.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 정당한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의 특별수익, 피고의 기여도를 주장·입증하여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방어할 수 있다.

만약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고는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정(수익자의 선의)를 주장·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와 피고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받은 상황이라면 위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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