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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화주들을 대신해 수입시 관부가세를 대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부가세를 지급해야 수입자가 물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업체는 물품을 판매하고 정산하겠다는 말로 미수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긴 미수금이 많은데, 수입업체는 저희가 대납한 부가세등으로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환급받은 금액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했지만 미수정산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