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며 저는 피고입니다.
현재 소액민사소송 이의신청, 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원고가 제시한 소송가액은 약 240만원 정도 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진행절차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법원에 출석할 때 추가로 준비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한번의 변론기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거의 없으며 실제로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제대로 진술하기도 어렵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과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잘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그 자체로 진술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재판에 출석만 하셔서 제출한 서면대로 진술하겠다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충분히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증거와 주장에 따라 판단해주실 것입니다.
재판 당일에 서류를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미리 내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편제출, 직접제출 이런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