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선생님의 단독 명의 부동산이 직접 압류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소유하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므로, 남편분의 채무로 인해 선생님의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생님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간주하여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선생님의 부동산은 보호됩니다.
남편분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선생님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명의신탁 재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편분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실 때, 선생님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남편분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가능하니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0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정확하고 빠른 법률문제 해결로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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