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채무와 부동산 압류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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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와 부동산 압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저에게 단독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과거 남편이 사업을 하며 국세청에 빚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꽤 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배우자로서 갚아야 하는 의무를 져서 압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혼인 기간도 20년 이상 되었고 등본상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 안되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전에 저의 자산에 압류가 걸릴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압류행사가 가능한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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