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 사채를 1년 전에 빌렸습니다.
개인 사채를 빌릴 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대로 약속한 이자를 줘야할까요??
그리고 약속한 이자를 안줘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을 했으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차용증 같은 서류로 작성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카톡 증거는 다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감사원> 출신 변호사 정진권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우리 법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은 무효이지만, 최고이자율 한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이자는 최고이자율 한에서는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모두 충당되어 변제로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업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풀어가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3. 결론
최고이자율 만큼의 이자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상대방 심리와 기법을 예측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