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 검토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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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 검토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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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 검토할 내용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미 총 채무를 갚을 재산이 부족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조치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 채무를 전부 변제받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림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재산을 원상회복하고, 채권의 추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해행위 전에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

2. 사해행위 당시, 그리고 재판 마지막 변론까지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 즉 무자력일 것

3.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는 사해행위 당시 그것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4.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가 제기될 것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 전부터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이미 존재하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훗날 실제로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그 채권자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예를 들어, 보험금 채권에서 기간 만료로 보험금채권이 곧 발생할 예정인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로 보증금 채권이 곧 발생할 예정인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통해 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할 때 이미 총재산이 총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는 재판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 중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고, 그러한 사실이 재판에 현출된다면 청구가 인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새로 생긴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그 법률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응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그런데 아직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거나, 채무자에게 수개의 부동산 내역이 있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바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산조사를 위해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증거를 확보한 후 소를 제기해야 청구가 기각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 제기 전부터 명확한 증거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판결 등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수익자가 재산을 다시 제3자(전득자)에게 넘긴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재판 진행 중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내역을 받아보거나, 세금 체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해 각종 기관에 정보제공 신청을 하여 받는 방법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채무자가 무자력은 아니지만,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기각될 운명에 있게 되지만, 그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자력일 가능성, 다른 재산을 찾을 가능성, 소송 비용 등을 잘 고려해서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그것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수익자의 악의)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이 일응 입증되면,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은 그것이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주장·입증하고, 원고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할 만한 반증을 들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익자의 선·악의 다툼에서 주로 고려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2.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 거래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는지 여부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 예를 들어 친족관계나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일반적인 경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 계약금도 없이 급하게 대금이 치루어졌다거나, 부동산중개인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역시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대금이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여 피고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로는, 채무자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을 한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소하거나 과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해서 소 제기 전, 후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 다만 장래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해행위 전에 반드시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재판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소 제기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기각될 수 있지만, 대신 그 다른 재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면,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채무자와 피고 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거래 경위가 정상적인지 여부, 거래 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피고의 선·악의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수한 경우로는 채무자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을 한 경우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라면 사해행위가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면 그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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