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독촉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황이 길어진다면 상대방은 지금 돈이 없다면서 변제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이미 갚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괜찮겠지만, 그 금액이 상당하다면 심적으로 불안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단지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공시송달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몇 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예상되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또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변제기가 있는 경우에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기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메시지, 녹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지 시간을 달라는 정도라고 한다면 대여사실을 다툰다고 볼 수 없지만,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거나 혹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또는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사실이 일응 입증되므로, 대여사실을 다투는 쪽에서 위조항변 등으로 이를 번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는 대여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돈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이자약정이 있는지
변제기가 언제인지
여기서 돈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다는 점, 언젠간 갚을 것이라는 점은 꼭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자약정은 그것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훨씬 수월해지지만, 없어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자약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필요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카톡 등 메시지, 대화녹음, 이메일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대화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화자 상호 간에 오해가 있거나, 그 문언이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불분명하여 상호 간 해석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계약 해석에 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대화 내용의 문구,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양 당사자의 득실의 정도, 거래관행, 일반상식, 쌍방 당사자의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해석되는 것에 따르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차용증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녹음의 해석, 적대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요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에 관한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링 당시" 기망을 하여 돈을 빌린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을 함으로써, "원래라면 빌리지 못했을 상황"에서 돈을 교부받은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판례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사용용도"에 대하여 기망함으로써 원래라면 빌리지 못할 돈을 교부받은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방법"에 대하여 기망함으로써 원래라면 빌리지 못할 돈을 교부받은 경우
입니다.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때에는 위 4가지 경우를 모두 검토해 보고, 이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변제능력"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다른 것들보다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내역, 금융거래내역, 신용조회 내역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당하면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돈을 바로 갚거나, 도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주한 경우에는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긴급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4가지 경우에 관해 정리하면서,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은 긴급체포된 후 자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단지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변제기 다음날, 또는 상대방이 지급명령 내지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차용증이 있으면 입증이 쉬우나, 없는 경우에는 메시지, 대화녹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메시지, 대화녹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해석에 준해서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에 따르게 된다. 이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증거까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기망함으로써 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모든 경우를 검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형사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지고, 상황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받기 수월해질 수 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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