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약정이나 법령상 권리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 손해는 발생했는데 이득을 얻은 상대방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없을 때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이하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부당이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민법 조항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을 정리하면, ①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② 상대방이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어야 하며, ③ 상대방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란, 약정 또는 법령상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취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는 것은, 손해를 입은 자가 취득했어야 할 재산상 이득을 상대방이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취한 재산상 이득은 약정 또는 법령상 이유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권리가 없는데도 재산상 이득이 발생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재판은 원고가 ①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못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② 상대방이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③ 그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 즉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점을 항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들어와 있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원고는 해당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피고가 건물을 사용하여 얼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보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피고가 자신은 임대차계약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는 형식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 약정이 종료된 경우, 원고가 투자금약정이 종료되었으므로 남은 투자금에 관하여 자신에게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남은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피고는 투자약정에 의하면 남은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항변하거나, 남은 투자금이 없어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점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널리 활용되는 부분은, 부동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 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 등 반환 청구,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경매에서 원인 없이 배당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계약에 따라 권리가 있는데 이를 취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 손해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는 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므로, 개별 사안에서 이를 잘 활용해 볼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용물소권입니다.
전용물소권이란, A가 B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공사로 이득을 본 자는 C인 경우에, A는 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A와 B 간의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하고, A는 B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A와 B 사이에 있던 계약의 효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A는 계약의 상대방인 B에게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되고, C가 이득을 얻은 것은 B와 C 사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도급 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하도급자인 A가 하도급위탁자인 B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B가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해당 하도급공사로 인해 이득을 보는 건축주인 C에게 그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하도급자인 A는 C와 직불합의를 해야 C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가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데,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재판에서 원고가 자신의 손해, 피고의 이득을 입증하면, 피고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자주 활용되는 분야는 원고의 소유물을 피고가 사용하고 있을 때, 투자금 약정이 종료했을 때,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었을 때, 원인 없이 배당받은 자가 있을 때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 요건이 상당히 넓으므로 다양한 사례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용물소권과 같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 이득을 얻은 상대방에게 어떤 근거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모호한 경우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