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과 피고 측 대처 방법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는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와 B가 상속을 했는데, A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형식으로, B는 예금을 증여받는 형식으로 했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재산의 분배라면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에 관하여는 그 지분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원고 측에서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피고 측에서는 상속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증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상속포기는 인적결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사해행위취소는 상속포기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갑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협의 내용이 갑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갑의 상속포기 신고가 그 후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하지만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포기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도, 이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과 같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는 채무자의 특별수익과 피고의 기여도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상속 개시 전 특별수익한 것이 있는 경우, 그리고 피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특별수익,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또한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이 일응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채무자의 특별수익과 피고의 기여도를 주장·입증함으로써,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적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수익자의 선의)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피고는 친족이라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주장해 볼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경위, 채무자와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 기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고 관심도 전혀 없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제반 사정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 미달이 과소하지 않고 때문에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정들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하고 있을 때 피고 측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원고가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합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그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정당한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어도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만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특별수익과 피고의 기여도를 주장·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방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부 또는 일부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자신의 선의를 주장·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채무자와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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