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 방법과 이를 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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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방법과 이를 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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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방법과 이를 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그 자체로 전부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가격할인이 있을 것이고, 채권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에는 채권 양수인, 채권양도인, 채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채권양도 통지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양도 통지 방법과, 이를 하지 못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을 양도할 때에는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도 약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누가 채권자인지 알아야 잘못된 변제를 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민법은 채권 양도 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이를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실제로 채권을 양수 받지 않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은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을 양수 받을 때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해버리는 경우 자신에게 다시 변제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권양수도에서 채권의 변제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양수인이므로, 양수인이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 양수인은 채권양도 통지 때문에 채권 추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양수인"도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통해 해도 무방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하지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민법 제114조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해야 하므로,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그런데,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반 사정상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이라는 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합니다.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 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수도 계약서가 위 통지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 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제반 사정이 있었던 사례에서, 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대리행위 표시는 채권양수도 계약의 첨부 및 기타 채무자가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드는 사실(예를 들어 위임장 등)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채권양수도 계약서만 첨부했다고 해서 바로 대리행위가 표시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더해서 채무자가 위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제반 사정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명확한 위임장이 없다면 채권양도 통지를 위임했다는 양도인과의 카톡 대화 같은 것을 캡처해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채권 양수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채권을 양수 받을 경우 위와 같은 내용들이 참고하셔서 훗날의 분쟁 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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