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피고 측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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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피고 측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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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피고 측 대처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 피고 측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일반론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즉 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의 취지를 먼저 존중하되, 재산분할의 취지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해당 재산분할이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방어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라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응 사해행위로 볼 수 있지만,

피고는 그것이 정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인 원고는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해당 부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정당한지 여부는, 혼인 전 재산 상태와 혼인 후 재산 상태, 혼인 후 증가 또는 감소된 재산에 관하여 쌍방이 기여한 정도, 채무자와 피고의 특유재산과 고유재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위자료, 양육비, 부양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로 주장되고 있는 법률행위로 인해 넘겨받은 재산의 가액과 채무자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써 지급해야 할 재산의 가액을 비교해서, 그 가액이 큰 차이가 없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형식이 증여 내지 매매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산분할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3. 5. 23. 소외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 달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10.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면,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5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는 소외인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로서는 재산분할협의서가 없는 경우 이혼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증여 또는 매매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재산분할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하다면, 그 과대한 부분은 취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사해행위의 인지 알았다는 사정)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은 선의(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정)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피고가 혼인관계라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피고가 재산을 혼합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점, 별거하고 있었다거나, 교류가 많지 않았다는 점, 각자의 경제활동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었을 기타의 사정, 그리고 재산분할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설사 초과부분이 있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일응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재산분할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방어할 수 있다.

재산분할이 정당한지 여부는 혼인 생활 중 재산의 증가 또는 감소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무자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가액과 사해행위로 주장되고 있는 법률행위로 인해 넘어간 재산의 가액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형식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로 판단한다. 따라서 별도의 재산분할협의서가 없는 경우 피고는 이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과대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피고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실이 맞다면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해 볼 실익이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이 들어왔다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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