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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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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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가 되는 경우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합의는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와 B가 상속을 했는데, A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형식으로, B는 예금을 증여받는 형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질이 상속재산분할협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10/12 지분에 관하여는 그 지분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면, 그것에 사해행위에 해 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피고 측에서는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재산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따라서 이미 채무가 총 재산을 초과한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서 사실상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그런데, 만약 무자력인 채무자가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어도, 그것이 채무자의 특별수익, 다른 상속자의 기여분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원고 측은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측은 채무자의 특별수익,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사해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측 승소 사례로, 원고는 채무자의 특별수익은 그 규모가 상속재산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피고의 기여도도 마찬가지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해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특별수익, 피고의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이라서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당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증여 등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것은 인적 결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무자력인 채무자가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별수익을 한 바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기여분이 상당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해행위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개입된 상황이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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