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해에 의한 신체 손해배상액이 합의금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손해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상해가 중하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 그리고 신체 손해액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에 따른 신체 손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병원 입원 또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기왕치료비는 현재까지 치료받는데 발생한 비용이고, 향후치료비는 추후 치료받는데 사용될 비용입니다. 향후치료비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산정합니다.
일실손해는 입원 또는 장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부분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산정한 손해액입니다. 다른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노임을 기준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해율인데,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유장애 여부에 관한 진단서를 갖추어서 손해액 산정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인정되면 일실손해에서 손해액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일실손해액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기왕증입니다. 현재 발생한 장애가 기존에 있는 질병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기왕증이 인정되는 경우 일실손해액이 줄어듭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손해액 산정식에 기입하면 일실손해액이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인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상해의 중한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에서 하며, 일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위 공식을 통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보통의 사건은 위자료가 200만원 내외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해로 인한 신체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이 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향후치료비,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 일실손해액의 개념이 생소하고, 감정인의 전문 지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려면 추후 필요한 치료 내용, 기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는 전문가 아닌 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다 보니 일실손해액이 어떤지 대충이라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치료비의 정도, 장해진단서, 기타 진단서 등을 참고하면서, 유사한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판례들을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대방과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보통 추후 민,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합의를 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부제소합의 때문에 각하됩니다.
신체 상해가 중하다면 대략적인 금액으로 합의하기보다는 후유장애 등을 고려해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 감정인을 통해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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