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거나 투자를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변제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빼돌린 재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변의 소문 또는 타인의 이야기만을 근거로 바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한 입증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빼돌린 재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했고,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이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과,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이 발견되었다면, 먼저 그 등기원인이 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중 등기원인에 표시된 "소유권을 매매한 계약",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날짜가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한 후라면 사해행위취소 요건 중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해행위 발생 전에 채권이 있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금 또는 보험금 채권과 같이 아직 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는데 곧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반 상식에 비추어 채무자가 곧 발생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면, 이 부분 쟁점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나올 부분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상 문제 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채무자에게 총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부족한지 여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채무자의 "무자력"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은 채권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총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간의 정황 등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불확실하고, 재산조사 등을 통해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아볼 여력 또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완전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일정 기간 채무자가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부동산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확인했는데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위 내역에서 채무자가 빼돌린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실익을 보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해서 검토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볼 중요한 것은 수익자의 선·악의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빼돌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은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때입니다. 이것을 수익자의 선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다르면 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는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는 당시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선·악의에 관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2. 거래 경위가 정상적인지, 3. 매매 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는지입니다.
만약 채무자와 수익자가 친족관계 등의 긴밀한 관계에 있다면,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에 관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측에서 나머지 두 부분, 2. 거래 경위가 정상적이고, 3. 매매 대금이 시세와 같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악의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다면, 2. 거래 경위가 정상적인지, 3. 매매 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매계약 등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시세 자료에 비추어 매매 대금이 적정한 것으로 증명된다면 피고를 선의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피고가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피고의 명의만 빌려 재산을 넘기는 경우라면, 채무자와 피고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경우 채무자와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내역을 "만들어"낼 것이고, 매매 대금 역시 정상적인 범주 내로 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명의신탁을 곧장 알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들어낸 내역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종종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밝혀질 수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거래에 관한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의 기존 주장 내용, 증인들의 증언 등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이상한 정황이 포착되면,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되묻고, 명의만 빌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할만한 주장들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난도 작업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원고 측에서 채무자가 피고의 명의만 빌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할만한 주장들을 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라면, 허위양도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채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 허위양도한 사정이 보인다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로써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관해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재산이 넘어간 것을 확인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피고에게 넘어간 재산이 다시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으면 바로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먼저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을 넘긴 날짜를 확인했다면 그 날짜 전에 자신의 채권이 존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조사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나, 그러할 시간적 여력 없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피고의 선·악의 다툼이 많은데, 이때 중요한 것은 1. 채무자와 피고의 관계, 2.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3. 거래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는지 등입니다.
피고가 위 3가지를 제대로 입증한 것 같을 때에는, 채무자가 피고의 명의만 빌린 것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난도의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를 만났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채권을 충분히 변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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