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해왔는데, 어떤 거래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처가 다른 곳을 소개한 경우, 그것이 분명히 소개만 한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받아서 준 것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거래처가 어디에 물건이 필요하니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물건을 공급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소개로 새로운 곳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와는 다르게 상대 쪽에서 소개한 것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거래확인서나 세금계산서 등에 소개받은 자가 서명하였다면 그 소개받은 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신뢰로 이루어지는 거래 특성상 구두로 거래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소개만 한 것인지, 물품을 받아서 준 것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거래 당시부터 분명히 하지 않았던 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경우 기존 거래처가 얼만큼 이 거래에 개입하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거래처 대표 또는 임원이 누구에게 물건이 필요하니 달라고만 할 뿐 그 누구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물품 확인서 등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면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거래를 요청한 기존 거래처가 소개만 한 것인지, 직접 받아서 전달해 준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급자인 상대방이 봤을 때 그것이 소개만 한 것인지, 직접 받아서 전달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가 제3자에게 소개만 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이상, 공급자로서는 기존 거래와 같은 거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거래 상대방은 기존 거래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기존 거래처가 A에게 물건이 필요하니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공급자는 물건을 공급해 주고 물품확인서에 기존 거래처 이사의 서명을 받은 사건에서,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A회사가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A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증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원고와 통화한 것은 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처음이다.", "피고가 공급 내역을 잘 모른다는 것은 본인의 추측이다." "본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피고회사 이사 B에게 도금을 요청해서 B가 확인하고 물건을 주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 증거들과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어떠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하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거래처와 거래 당사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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