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내부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업 구조상 적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항상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민사 손해배상(자) 소송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전문 감정인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신체감정신청부터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원 손해배상 변호사가 정리한, 소장과 신체감정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당사자의 관계
사고발생 경위
치료 경위
손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
사고발생 경위와 치료 경위는 구체적인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발생 날짜와 치료 날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아직 신체감정을 하기 전이므로 대략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감정을 하고자 한다면 소가로 3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감정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진료 과목
사고발생 경위
치료 경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이 어떤지 묻는 내용
먼저 진료 과목을 지정해야 법원에서 어떤 과에 감정을 의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적극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은 일실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소장과 함께 신체감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고 해당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병원에서 업무가 많이 밀려있다는 이유로 신체감정 의뢰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인이 결정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결정되면 감정인 측에서 피감정인(원고) 측에게 감정 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을 합니다. 감정 일정이 잡히면 피감정인(원고)는 해당 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감정을 받습니다.
신체감정을 받을 때에는 사고로 아픈 부분을 정확히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감정 후 감정인이 감정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감정서가 제출되면 감정결과에 맞춰 손해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치료비,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실비율을 다투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으로 손해액이 정리되었으면, 원, 피고 측에서 과실비율을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실비율은 기존에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사고는 그 사고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과실비율 그 자체보다는, 그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사실에 관해서 많이 다툽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과속했다거나 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사고가 난 도로의 모양이 어땠는지, 주변 차량이나 장애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관청의 행정개입이 있는지 등등에 관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는데 많은 정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결과를 다투기도 합니다. 감정서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보냅니다.
감정서 내용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감정서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경제적 이유 때문에 명백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감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에 속합니다.
손해액이 정리되고, 과실비율이 충분히 다투어졌다면 법원은 우선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특별히 다툴 것이 없다면 당사자 이의 없이 소송이 종결됩니다. 많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툴 내용이 있다면 양측 또는 어느 한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다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추가로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다투고, 없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내용과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같을 가능성은 많은 편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조금 더 논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1심 판결에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비교적 증거 방법이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보험사와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신체감정서를 제출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소장에는 당사자 관계, 사고 경위, 치료 경위, 대략적인 손해액,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신체감정서에는 진료과목, 사고 경위, 치료 경위와 치료비,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를 묻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법원은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데, 병원의 반려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감정인이 지정되면 감정일자를 잡고 신체감정을 진행한다.
감정서가 나오면 손해액을 정리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이후 원, 피고는 과실비율에 관해서 다툰다. 이때 과실비율 자체보다는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주장, 입증하는데 많은 정력을 쏟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결과를 다투기도 한다. 감정결과가 모호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보내고, 아주 가끔 재감정을 하기도 한다.
충분히 다투어진 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다. 대부분의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나, 이의제기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게 된 경우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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