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발생 요건을 명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지난 1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거래에서 자주 문제 되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종류는 크게 지연손해배상과 전보배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때에는 지연손해배상,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이 안된 때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393조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생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민법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과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인데,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위와 같은 일반 민법 규정보다는 개별 약정의 해석입니다.
민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손해배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통상 정해진 표준양식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위약금"으로 정해둡니다. 그리고 실제 개별 거래는 위와 같이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실제 재판에서 계약서의 해석이 주된 논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문구,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양 당사자의 득실의 정도, 거래 관행, 일반 상식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을 해석할 때에도 민법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민법 규정도 계약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개별 약정의 모습이 다양하고, 실제 사건의 모습은 더욱 다양하기 때문에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서 문언을 정확히 해석하고, 실제 발생한 상황을 계약서 조건에 맞게 정리한 후,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탐색해서 필요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 발생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면,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금액인지에 대해서 양 측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감액할 정당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는지, 그렇지 않은 지가 재판에서 주된 쟁점이 됩니다.
한편,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는 법원의 직권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페널티를 정한 것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금 약정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명으로 손해배상이 아닌 약정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권의 성질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관한 민법 규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이 성취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고, 금액의 감액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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