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은 사실관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법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률지식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과 재판에서 대응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입니다. 일반법인 민법 외에 각종 특별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당사자 간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들 손해배상청구권의 뿌리는 민법의 위 두 조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민법 규정을 보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문구는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보이는 문구에도 각각 나름대로의 분명한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합니다.
먼저, 자주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살펴보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피해자의 손해 발생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보통 심정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위법행위의 존재입니다. 위법한 행위라는 문구 자체가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형법상 죄가 성립하는 행위는 민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그러한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형법상 처벌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이용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위법한 행위에는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써 소정의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성은 각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되었던 사례로, 피고의 추심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손해의 발생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의 범위입니다.
어떤 손해까지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항상 그다음 요건인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연결됩니다.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상당인과관계라는 문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예를 들어 상대방의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그 침해의 정도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자가 이후 자해행위를 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손해에 다른 행위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행위의 모습, 침해의 정도, 피해자의 평소 상태, 가해자의 예측가능성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편에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먼저 명확한 요건사실을 파악한 후 사실관계를 이에 대입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요건사실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라는 석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지적을 받아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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