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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원고 측 대응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빌려준 돈이 계속 신경 쓰일 것입니다.

그래도 차용증이 있다면, 분명한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재산이 생기는 대로 추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차용증조차 없다면 법적인 근거도 없거나 불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있고, 차용증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복잡해 집니다. 대여금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돈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2. 이자약정이 있는지

  3. 변제기는 언제인지


이를 요증사실이라고도 하는데, 증거를 통해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빌려준 돈의 액수, 빌려준 날짜, 이자율이 어떤지, 변제기가 어떤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차용증에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내용에 "이자약정"은 빠져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자약정이 있으면 상대에게 넘어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은 맞지만,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대여의 법률용어인 소비대차에 관해서 이자약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빌려준 돈의 액수, 빌려준 날짜는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일부가 빠져있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 금융거래내역, 카톡대화, 문자대화, 통화녹음, 현장대화녹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 문구가 대여에 관한 요증사실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만으로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화내용에 대여금 약정 요증사실인 "1. 돈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2. 이자약정이 있는지(생략 가능), 3. 언제 변제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인식상 불일치가 없다면 위 대화로 대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석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화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일반론에 따라 대여금 약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화 내용의 문언,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양 당사자의 득실의 정도, 거래관행, 일반상식,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한 해석을 따르게 됩니다.

재판에서 쌍방 당사자는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양측의 주장 검토, 기타 관련 서증을 제출하면서 본인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사업 또는 투자를 하고, 빌려준 돈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의심을 품게 할 정도만 만들어 놓아도 대여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증인신문, 기타 관련 서증, 쌍방의 기존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로,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투자금을 주장했을 때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재판 전에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카톡, 통화 등을 통해 대화내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내역을 준비할 때에는 위 요증사실 "1. 돈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2. 이자약정이 있는지(생략 가능), 3. 언제 갚을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유효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판에서 차용증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차용증이 없을 때에는 메시지 및 녹음 대화의 문구, 증인의 증언, 주변 자료 등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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