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 측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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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 측 대응 방법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관련 대법원 판례가 많은 편이고, 제도 자체가 특이한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고, 상대방이 이에 동조하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면탈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 측 대응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원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우선 채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본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소송에서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거래 당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들어 피고가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채무자와 알고 지낸 관계는 있으나, 사해행위를 모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해당 거래 당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매매대금도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정, 해당 거래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나름의 이유 등을 거래내역, 주변인 진술, 부동산등기부등본, 시세자료,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재판에 적절히 현출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요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이미 총채무를 갚을 재산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는 만약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채무자가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원고 측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써 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받은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필요시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조정입니다.

소송이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채권자인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피고와의 관계에 따라 조정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반드시 변제할 가능성 및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채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으로부터 수원법원을 통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이미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소송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처음부터 무리한 주장을 하기 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을 보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받은 피고의 대처 방안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피고로써 해당 법률행위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거래 경위, 거래대금의 시세 등에 관해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법률행위가 상속재산분할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행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후로는 조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며, 재산분할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없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염두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받아 걱정이 되신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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