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압박으로 들어와 소송 없이 채무를 변제받기 용이해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중 수익자가 다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절대적이고,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 등의 문제가 있어서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점과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는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현금공탁을 담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이후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처분되어 있는 부동산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도 상당한 제한이 걸립니다.
실제 사례로, 채무자가 거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아파트를 그의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아파트 명의가 아내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 제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기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하여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이 해당 아파트의 시세보다 크다는 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만약 채무자의 아내가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담보를 조건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아내 명의 아파트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테니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양 당사자 합의하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취하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상황을 발견하였다면, 특히 채무자의 친인척에게 넘긴 상황이라면, 즉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고려하여,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