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있는 토지의 가압류권자인데 본압류전환하여 채권을 회수가능하나요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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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있는 토지의 가압류권자인데 본압류전환하여 채권을 회수가능하나요

건물소유자A에 대해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등기원인나열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2005.01.06일자로 소유권 보전 등기 (건물소유자 A) 2005.01.06일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토지매수자 B) 2010.09.10일자로 건강보험공단 압류 2014.12.04일자로 가압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본인) 이때 강제경매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수있을지요 ? 아마 이전에 토지매수자B가 이 땅을살때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등기는 안되어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해 건물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등기를 한것같은데 가압류권자인 제가 채권을 받을수있을까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시효 10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던데 그러면 2번등기의 경우 무효가되고 가압류권자인 저는 지급명령 이후 본압류 전환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될런지요? 만약 토지매수자B가 해당건물을 가등기에서 자기소유로 넘긴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시점이 압류시점보다 앞선지라 후순위 압류권들은 다삭제가 될런지요?그래서 저는 채권을 회수 못받게 되는것일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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