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와 명의신탁이 같이 쟁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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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명의신탁이 같이 쟁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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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명의신탁이 같이 쟁점이 된 경우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빼돌리는 경우, 그것이 명의만 이전한 것인지, 부동산을 팔고 현금화 한 것인지는 채권자 입장에서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의를 이전 받은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접근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된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먼저 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인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를 이전 받을 당시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가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거래내역이 조작된 것인지, 정상적인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된 것이라면 거액의 현금인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거액의 현금인출 내역과 기타 이상한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거래내역이 조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명의만 이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자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대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한 등기말소청구입니다. 재판에서는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인무효인 피고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팔아버린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피고와 채무자 간에 친인척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사해행위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부동산 명의만 이전한 것인지, 팔아버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놓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명의신탁 무효 주장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 명의신탁 주장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가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명의를 재이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유리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분명하지 않지만 둘 다 유효한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하나를 주위적 주장으로, 나머지 하나를 예비적 주장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면 피고가 명의신탁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자대위권으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이 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간단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몇 번 이전했는데 그중 어느 한 부분이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를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미리 포기하시지 말고,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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