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필요한 경우란(민사소송 전 고려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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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필요한 경우란(민사소송 전 고려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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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필요한 경우란(민사소송 전 고려할 것들)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빌린 돈을 주지 않거나,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등

일상생활에서 금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주지 않는 경우 등등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필요한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바로 소송이 필요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한 법률정보를 알아본 후에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이러한 경우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알아본 후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심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강성인 경우에는 협의로 상황을 종결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가 되지 않은 상대방 또는 강성인 상대방에게 타당한 법적인 근거를 정중하게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납득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기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다음으로는 지급명령신청(독촉사건) 및 가압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에 가압류가 걸린다면, 그로부터 받는 압박은 상당히 커집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여전히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나,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쉽게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막무가내인 경우이므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혹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분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보고 법률로 협의를 보는 시간 등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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