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차용증 효력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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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차용증 효력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인데 제가 배우자에게 4억정도를 속아서 이체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차용증작성을 요청하였고 공증을받으면 공동명의 주택(50대50) 배우자지분에 대해서 제가 강제집행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채무가많고 몇몇에게 공증은 안했지만 차용증도 써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금융권채무도 많아서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혼자서 애를 양육해야하는 상황으로 현재살고 있는집을 경매시 우선매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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