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공동근저당권을 자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공동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공동저당은 공동저당권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동저당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단독저당권과는 다른 법률상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저당권의 법률상 특이점과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저당권은 보통 하나의 부동산이 채권을 전부 담보하기 부족한 경우에 부족한 담보를 보충하고자 할 때 설정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면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성립하고, 부동산들은 피담보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해당 저당권이 공동저당권이라는 것과 공동담보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 전부를 동시에 실행(동시배당)하거나 일부만 실행(이시배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이란 임의경매신청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각 부동산들은 중첩적으로 채권을 담보하므로, 공동근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후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368조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공동저당권을 전부 실행할 경우(동시배당)
공동저당의 목적이 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고 배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9천만원이고, A부동산의 경매대가가 4천만원이고, B부동산의 경매대가가 8천만원인 경우, A부동산과 B부동산이 동시에 실행되어 배당된다면, 위 9천만원 채권은 A부동산으로부터 3천만원, B부동산으로부터 6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즉, A부동산 1 : B부동산 2의 비율로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A부동산의 나머지 경매대가인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동저당권 중 일부만 실행하는 경우(이시배당)
공동저당권자는 경매된 부동산에서 채권의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 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예에서 A부동산만 경매되었다면, A부동산의 경매대가인 4천만원은 전부 공동저당권자의 9천만원 채권에 배당됩니다.
그리고 A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B부동산에 대하여, B부동산의 경매대가 8천만원 중 전부 배당 시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6천만원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동저당권자가 B부동산에서 배당받아야할 부족부분이 5천만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1천만원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순위저당권자가 나머지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은 매각된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입니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대위 금액은 나머지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 경매대가가 정해진 후에 산출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동저당권에 관한 법리는 임금채권 등에 관한 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 조세우선특권 등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에도 유추적용 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민법 제368조가 후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동저당권자의 선택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의 담보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후순위저당권자가 기존에 기대하고 있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는 우선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은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은 공동저당권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저당권자의 선택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자의 기대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은 일정부분 후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동저당권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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