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급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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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급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계약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상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통상 계약은 계약당사자들 간에 서로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권리를 갖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제3자인 매도인의 채권자를 위한 계약,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험약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는 타인들의 법률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들이 제3자의 권리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규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민법 제539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따릅니다. 당사자의 의사 해석은 계약서의 문언, 계약체결의 목적, 이해관계,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하는 것은 같으나 제3자가 아닌 계약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이행인수"와는 구별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요약자는 제3자에게 급부할 것을 요구하는 자이고, 낙약자는 제3자에게 급부하기로 승낙한 자이며, 수익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요약자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 따라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74 판결

한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원인이 되는 요약자수익자 간의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별개의 법률관계(계약)에 해당하므로, 대가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항변사유를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무효 등을 이유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되나, 권리의 취득을 강제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때 비로소 권리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39조 제2항).

수익자의 낙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자가 권리만을 얻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을 거절한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은 개별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권리취득이 절대적이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정된 급부는 요약자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계약당사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수익자 권리 발생 후에도 그것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유보하였다면, 수익자의 권리는 애초에 권리 변경 또는 소멸이 유보된 권리였으므로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 또는 소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가 권리 변경 또는 소멸에 동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수익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약자는 급부를 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를 낙약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낙약자는 동시이행항변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요약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상계항변은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이익의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낙약자가 수익자의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수익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 취득을 타인이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는 민법 제539조 제2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제3자의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거래의 편의상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잘 알아보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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