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상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제3자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변제하거나(위임), 채무자의 부탁 없이 변제하거나(사무관리 내지 부당이득), 연대채무자 혹은 보증인으로서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대신 변제한 만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다면 대신 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로부터 장기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아무도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연대채무자 간에 두드러집니다. 연대채무자들은 본인 말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하면서 돈이 있어도 변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권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 사실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법은 변제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로 인한 대위는 변제받은 채권자의 채권 및 이에 부속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임의대위에 관하여 제480조에서, 법정대위에 관하여 제4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란 변제하는 것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는데, 가령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권리자, 이행인수인 등과 같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등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이란 채권 및 담보의 이전에 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480조 제2항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는 것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나중에 변제자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변제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갖고 있던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변제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 그리고 그 채권을 담보하는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과 같은 인적 담보와 질권, 저당권 같은 물적담보를 이전 받습니다.
다만, 대여금채권 잔액을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외에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일부변제된 경우, 채권자는 일부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부대위변제자는 단독으로 대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나머지 채무액의 변제에 관하여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 우선합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합니다.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일부대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권은 채권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일부대위변제자에게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483조(일부의 대위)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와 점유하던 담보물을 대위변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하는 담보물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한편, 민법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자의 권리행사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즉, 법정대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합니다.
가령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이른바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리스이용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보험자가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만큼 면책됩니다.
민법 제48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대위권은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변제자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를 유지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려 할 때에는, 꼭 변제된 채권에 담보 등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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