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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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 효과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상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의해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부는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수령하지 않거나, 부동산등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지체에 빠지도록 만들어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는 급부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자는 급무할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 급부는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도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채무자의 이행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어야 합니다.

  5.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급부할 수 있는 권능에 관하여, 가령 기한의 이익이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 도래 전에 급부할 권능이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 또는 그 이후에 급부할 권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행거절을 한 경우 이행의 제공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가능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8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행거절 의사가 확고한 경우 채권자지체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두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관하여,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겠지만 이행기에 도달한 그의 반대급부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지체로 됩니다.


채권자지체의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2. 채권자지체 중 발생하는 급부의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집니다.

  3. 이자 있는 채권의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보관비용, 변제비용이 증가한 때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 및 쌍방의 책임 없이 발생한 손해에 관한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급부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단 이행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행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다면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어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일단 그 이행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1조, 제390조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채권자지체는 채권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자 이행거절을 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이행거절을 하면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으로 이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여 채권자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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