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상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2000년대에는 금전 대여에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상황, 즉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IMF 금융위기로 인한 외부 압력으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결과로 발생한 일들입니다.
당시 과도한 이자는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법원은 과도한 이자약정을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보았으나 그 기준이 불분명하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2007년에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금전대여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자제한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의 골자는 일정한도 이상의 이자약정은, 그 한도 초과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현재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금전대여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원본 외의 금전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주이자를 포함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약정이자가 유효합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7.25>
이자제한법이 개정되면 신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추가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제한최고이율과 변경된 제한최고이율 중 낮은 쪽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금원대차 당시의 이자제한법과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4612호) 소정의 최고이자율(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후(1980.1.12) 위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연 4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연 2할5푼)을 초과하는 부분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연 4할)까지 되살아나 유효화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전의 대통령령(제4612호)이 시행중인 동안에 성립한 금전대차상의 약정이율에 의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대통령령(제6310호) 시행후에 지급을 명할 때에 계약의 기한인 금전대차의 계약에 정하여진 변제기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3할 6푼 5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나 계약기간경과후에는 개정전 부분은 3할 6푼 5리, 개정후의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이자율인 2할 5푼의 제한이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다512,82다카1284 판결
그리고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러한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므로, 금전 외의 대여와 매매대금과 같은 대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및 대부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는 다른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자로 앞에서 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재판상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할 수 없습니다.
이식제한령 소정 범위를 초과한 이식은 무효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429 판결
그리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전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초과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금전대여 시에는 위와 같은 점들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대여에서 이자율 약정에 관한 의문점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면 이자제한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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