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준점유자, 채권자 아닌 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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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준점유자, 채권자 아닌 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정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 잘못 변제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서류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아닌데 그와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상대방이 채권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 경우 중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공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인 것처럼 보일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경우인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처럼 보이는 경우,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등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의미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요건에 해당하면, 민법 제470조에 따라 해당 채무는 변제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변제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이에 관하여 보면

  1.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어야 하고,

  2. 변제가가 채권의 준점유자를 채권자로 안 것에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증서, 기타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하는 자가 전형적이고, 그 밖에 무효 또는 취소된 채권양도의 양수인, 표현상속인 등이 포함됩니다.

변제자의 선의 및 무과실이란,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양도인이 양수인 승낙 없이 채무자 A에게 채권양도 철회 통지를 한 상태에서, 양도인의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위 채무자A(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까지 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위 채무자A로서는 양도인이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채무자A가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판결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을)가 제3채무자(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정)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을이 정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병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채권자(갑)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갑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병이 패소판결을 받고 갑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병으로서는 을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갑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병이 갑이 유효하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그리고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반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게 되는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가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변제자의 선의 및 무과실은 변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선의 및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추가적으로 민법은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민법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71조에 의하면, 영수증을 소지한 자를 변제수령권한이 있는 자로 과실 없이 오신하고, 그에게 급부를 한 경우에도 급부는 유효하고, 위 급부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급부를 수령한 영수증소지자에게 급부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472조는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라도 채권자가 그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면 그 한도에서 변제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어 채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채권증서, 인장, 영수증과 같은 서증을 준점유자가 소지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양도가 있을 때 잘 발생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변제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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