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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통한 대출금 회수 방법

2022년, A 교수가 자신의 자식과 사귀는 중이라는 B 대표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며, B 대표가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교수가 B 대표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걸 알게된 B 대표가 연인 어머님의 일이니 전부 갚아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그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고 했습니다. 공증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 사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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