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을 하려면 동업 방식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상 동업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회사 없이 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외적으로는 동업이 아니나, 내부적으로 동업인 상태로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대외적으로는 같은 회사이나 내부적으로는 각자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의 내용의 측면에서도, 어떤 사람은 투자만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 운영만 하는 등 동업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업의 방식인 회사 형태의 동업과 조합 형태의 동업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동업의 내용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업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것이 회사를 활용한 동업입니다.
회사를 활용한 동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A와 B가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A와 B가 하나의 회사에서 실제로 동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B는 위 회사에 투자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B는 투자자로서 A회사를 감시 및 관여하기 위해 감사 등의 직함을 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투자자인 B가 A회사에 많은 관여를 한다면 위와 같이 A와 B가 동업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B는 투자자일 뿐 회사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소재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A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고, B는 전무 등 직원으로 동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A와 B가 실질적으로 동업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소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와 B가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각자 대표가 되는 경우입니다. 공동대표와는 달리 각 대표는 단독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확실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동업하는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를 사용합니다. 주식회사는 대외적으로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영자 무한책임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으며, 주식 자체가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자금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책임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무한회사를 절충한 유한회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조합을 활용한 동업은 동업자들 간에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용합니다.
조합원은 서로 동등한 관계인 만큼 이익도 동등하게 얻고, 책임도 동등하게 집니다. 보통 조합원은 출자금에 따라 이익을 얻고 책임을 집니다. 물론 개별 계약에서 이익비율과 책임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업무집행자는 조합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감시할 수 있고, 조합의 통상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합은 동업자 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업무추진이 지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사를 이용한 동업은 동업관계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구성원의 일부가 많은 책임을 지는 대신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동업은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 운영 중 사고가 나거나, 사업운영에 실패하였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회사를 이용한 동업보다는 조합을 이용한 동업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이용한 동업에서는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 되므로,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은 다소 희미해집니다. 회사를 이용한 동업에서 투자자는 투자비율만큼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회사의 대표는 회사 운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동업 형태의 장단점을 참고하고, 현재 상황과 장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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